[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홈페이지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매년 강화한 결과 지난 해 말까지 2,250건이 적발되어 96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783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공단 측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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