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창원지법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발생한 '재판거래' 등 사법 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단독·배석 판사 30명 가운데 16명은 8일 오후 법원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뒤, 특별 조사단 조사로 밝혀진 사법 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결의했다.
 
또 이런 남용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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