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언론·인터넷 통제요원 배치 및 검열, 국회 계엄해체 표결 못하도록 의원들 사법처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자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자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해 촛불집회를 진압하고 국가정보원 통제, 방송과 신문, 인터넷언론에 대한 통제, 야당 의원 사법처리 통한 국회 장악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지난해 3월에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설명한 「대비계획 세부자료」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문건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계엄 실행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에 맞춰 계엄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친위쿠데타 기도’일 가능성이다.

또한「대비계획 세부자료」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치밀한 언론통제로 계획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여기엔 국회가 계엄령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장악 방안도 담겼다.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를 기획했다. 여기서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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