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10.26과 80년 5.17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 계엄담화문이 함께 들어 있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새로 발견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구체적 쿠데타 내지 내란 실행계획으로 보느냔 질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는 말로 사실상 실행계획에 가깝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 발표 후 이 문건이 단순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도상으로 계엄을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염두에 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계엄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5.17)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는 말도 했다. 실제상황을 염두에 둔 실행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 5일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이번 문건 작성주체가 동일하냐는 질문에 “같은 기무사다. (문서의 생성 일시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같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됐다고 했다. 이에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이 문건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을 제출받은 경로에 대해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을 받았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등은)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건을 보고 받은 시점이 전날(19일)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이 문건을 보고 받은 후 자신에게 그 내용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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