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제공>
▲ <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청년으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리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가입조건 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개정으로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대상자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을 통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이 필요하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일반청약통장 1.8%보다 높은 3.3%의 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뒤, 연간 600만 원(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한도로 다시 넣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