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 방식에는 입장차

바른미래당 신용현(왼쪽 두번째 부터), 하태경, 채이배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폭염 전기료 30% 감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신용현(왼쪽 두번째 부터), 하태경, 채이배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폭염 전기료 30% 감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이에 대한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만 전기료 감면 방식을 두고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하나의 쟁점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누진제 완화 등 후속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 총리의 지시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에서도 전기료 감면에 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누진세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예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이상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누진제 완화 관련 법률은 발의된 적 있었지만,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법률은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폭염 10일 이상 지속시 해당 월의 전기료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폭염전기료 30%감면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누진세는 기존대로 내되 폭염과 열대야를 합쳐 10일 이상 지속된 달은 폭염일로 지정해 전기료 3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하 의원은 "누진세 완전 폐기는 지금 시대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가급적 제도는 고치지 않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 의원은 "제가 제안한 방식은 법안이 통과가 안 돼도 정부가 결심만 하면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며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위 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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