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사무총장,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최악의 갑질 행위”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7일 국민의당 출신 이태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단행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최악의 갑질 행위’로 규정하고, 계획안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공고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은 법적 절차와 원칙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해 노조와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계획안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계획안은 공고날짜를 포함해 4일간의 희망퇴직 신청 기간을 주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시엔 이틀 간의 인사평가를 거쳐 최고 직권면직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례없는 협박성 구조조정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 사무총장은 노조와 세부적 논의를 한 차례도 갖지 않은 채,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들은 “특히 지난 7월 26일 이 사무총장과 (구)바른정당·(구)국민의당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해, 공동교섭을 위한 협약이 임박한 상황이었다”며 “노사 협상 전에 희망퇴직 신청 및 인사조정계획안을 공고한 것은 노조와 소통할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인력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에 불과했다며, 사무처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계획안에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요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함께 창당하고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선거 등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 그러한 사무처 동지들에게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내팽개치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또 “바른미래당 정강정책에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며 공정·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를 명시하고,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이 사무처 동지들을 소모품 대하듯 버릴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당직자들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인사위원장인 이 사무총장과 함께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계획안 철회 및 노조와의 협상 진행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215명 수준인 전체 당직자를 1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75명의 계약직 당직자와의 계약을 종료해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실행한 후 추가적으로 정규직 당직자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태규 사무총장의 ‘인사조정계획안’이 ‘업무능력의 정량적 평가’가 아닌 ‘출신정당’을 기준으로 구조조정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는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조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바른정당)이 연봉 감축이든 계약 미연장이건 먼저 감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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