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제도 도입 위한 적극적 움직임 보여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연이은 차량 화재에 대한 BMW의 무책임한 태도가 정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지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소극적인 대응은 존립에 위태로운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가 있어 기업의 책임의식이 강화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원인 규명과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결함과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제재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의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 강화 ▲부실자료 제출 시 처벌 규정 강화 ▲결함의 은폐·축소 시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조사인력 35명으로 대폭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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