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통과 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통과 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통화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가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속도에 맞춰 자본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해 보인다”며 “이후 추가 증자는 주주와 협의해서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다.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최대치인 10%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카카오가 카뱅의 지분을 15% 이상 가지게 되면,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지주와 맺어 놓은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이날 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배 부사장은 또 “앞으로 은행 서비스 혁신을 통해 모바일에서의 완결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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