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억류중인 ‘탤런트에이스호’…지난해 국내 4차례 입출항”
“2016년 독자제재‧2017년 UN제재 있지만…정부 적극적 대북제재 나서지 않아”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혐의로 현재 국내에 억류중인 ‘탤런트 에이스호’의 입출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북한 남포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이후에도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4차례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대북제재를 방관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까지는 ‘신성하이’라는 이름의 선박으로 운용이 되었는데, 2017년 10월10일 인천, 22일 부산, 27일 포항신항, 11월17일 여수에 입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까지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벨리즈’ 국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8년 1월1일부터는 ‘토고’ 국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무연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국내에 하역한 ‘샤이닝 리치호’가 올해 5월11일과 2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신항에 입항해 석탄 5천톤과 무연탄 5,133톤을 싣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발동됐다. 동법 2371호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석탄 등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유 의원은 해당 선박의 입출항 시점이 유엔 대북제재 시점보다 앞서있는 점에 대해선 “결의안 시행 이전부터 유엔에서 금지행위 선박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선박을 이전에 억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적선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항구에 기항한 적이 있으면 해당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 2371호와 2397호가 지난해 발동되긴 했지만, 이전부터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가 운영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국내사법 절차에 따라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말이 있지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은 국내사법절차와 별개”라며 “즉각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나 특검까지 실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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