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매도 사고가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부터 17일까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해외 주식이 잘못 거래된 경위를 직접 검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개인이 유진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 종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사실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유령주식이 거래됐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4대 1로 병합돼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그러나 수작업으로 고객의 주식 변동 사항을 변경하는 시스템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HTS에 병합 내용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실제하지 않는 주식 499주가 거래됐고, 이는 약 1700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유진투자증권은 사건 직후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A씨가 추가 수익을 유진측에 돌려줄 수 없다며 금감원에 분쟁을 신청하고 난 뒤에야 금감원에 이를 알렸다. 사고가 발생 후 2개월 후인 7월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과거에도 증권사가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내다 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주식계좌에 입고되는데, 다수의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시장에서 주식이 병합·분할은 현지 예탁결제원에서 전산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려주고, 예탁결제원이 이 내용을 증권사에 전달한다.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이지만, 중소형 증권사 대부분은 직원의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착오 매매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전체 증권사 해외주식 매매시스템을 점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5월 한 달 간 32개 증권사 주식 매매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국내 주식 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춰 해외주식에 대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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