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내달 정기국회서 법률 개정 시급”

(왼쪽부터)의료용대마합법운동화본부 대표인 강성석 목사와 뇌전증 환아를 자녀로 둔 황주연 의사,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등기이사 겸 회장직을 수행하는 권용현 의사,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환우회장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해선 기자>
▲ (왼쪽부터)의료용대마합법운동화본부 대표인 강성석 목사와 뇌전증 환아를 자녀로 둔 황주연 의사,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등기이사 겸 회장직을 수행하는 권용현 의사,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환우회장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해선 기자>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눈앞에 치료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을 못하니 아픈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이 문제로 이민을 가거나 고려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며 난치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의료용대마합법운동화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용대마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용 대마’ FDA 승인…WHO도 “위험성 없다” 발표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는 “처음에는 신경손상 환자를 위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난치성 뇌질환 환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하고 창립총회를 했을 당시 가장 많은 연락을 해 온 이들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가족이었다”고 협회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강 목사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마약관리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으며 지난 6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마 추출 물질인 카나비디올(CBD)로 만든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희귀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했으며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 회사는 상장된 회사만 10개가 넘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의료용 CBD 오일이 2013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해 5년이 지난 현재는 지하철 옥외 광고는 물론 홈쇼핑 판매까지 하고 있다.

해외의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도 CBD 성분이 뇌전증을 비롯한 파킨슨, 알츠하이머, 통증환자, 암환자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CBD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WHO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에서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관리법 상 대마 추출 성분이라는 이유로 CBD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식약처가 이미 정부 입법 형태로 의료용 대마사용이 가능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직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판매…국내에서는 불법

이 날 간담회에는 의사이자 뇌전증 환아를 자녀로 둔 황주연 씨도 참석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연 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치료법을 찾던 중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알게됐다”며 “각종 논문과 정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불법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온라인 직구를 통해 CBD 오일을 구매 후 아이에게 먹이고 효과를 화인했다”며 “주치의 역시 뇌파 안정 효과를 확인하고 꾸준히 먹여 볼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 째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를 당했고 그제서야 CBD 성분이 국내에서 불법임을 알게됐다는 게 황 씨의 설명했다. 

황 씨는 “뇌전증은 재발이 심해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데 CBD는 부작용이 없고 확실한 효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CBD는 꼭 합법화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등기이사 겸 회장직을 수행하는 권용현 의사는 “인체에서는 자연적으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은 신경계에서 이완작용과 경련 진정, 통증 완화 등의 작용을 한다”며 “건강한 신체에서는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넣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행정체계에 끼워 맞추기보다 필요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오남용과 사용상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또한 “합법화가 되더라도 의사 처방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대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로 긴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같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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