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발행회사 증권 및 공시 담당자를 초청하여 전자증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의무 적용 대상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와 공동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총 331개사, 504명이 참석했다.

박종진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전자증권제도 개요, 상장회사의 전자증권 관련 업무 변화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정관변경 시한, 권리자 대상 통지 방법, 계좌개설 및 업무 참가 신청 절차 등 상장회사의 업무변경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한 응답이 진행됐다.

내년 9월 16일 예정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행회사의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발행회사를 대상으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발행회사의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제도다. 증권 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 전 과정이 전자화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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