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도 이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주요 보험사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도 이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주요 보험사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 및 분쟁조정결정을 잇달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두 보험사도 소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보험상품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한 민원인과 생명보험사 간 소송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방식 등은 아직 검토 중이다.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금융회사(피신청인)가 부당한 조처를 할 경우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근거가 있다. 과거 2차례 소송지원이 결정됐지만 금융회사의 소송 취하 등을 이유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따라서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가 금감원의 첫 소송지원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과거엔 심급별 1천만 원 지원 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해진 금액이 없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은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가 목적이다.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에 따라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 1건은 수용했지만, 5만 5000명의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조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 지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번 금감원 소송지원에 따른 소송전이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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