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3일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피소당한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3일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피소당한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에 지급 여부를 맡기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소비자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1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달 26일 해당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 원을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한 데 이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지급을 권고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만료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다만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즉시연금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370억 원이며, 이달 중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 원)도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연달아 법정 공방을 예고하면서, 금감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피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공식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만들어 조정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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