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 규제 사각지대 ‘PB전문점‧잡화점’ 지속적으로 늘려 
동네슈퍼마켓 지원책 ‘나들가게’ 지난해 8000여 개까지 감소
“출점 전부터 골목상권 피해 줄이는 정책 나와야” 

경기도 안양권 상인엽한회가 롯데 의왕백운밸리 복합쇼핑몰 출점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 경기도 안양권 상인엽한회가 롯데 의왕백운밸리 복합쇼핑몰 출점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유통점포 의무휴업 대상이 복합쇼핑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대안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 외에도 아웃렛, 헬스앤뷰티, 잡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점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발전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매달 2회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형 유통 점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복합몰 의무휴업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복합쇼핑몰 외에도 아웃렛, 편의점, 헬스앤뷰티, 전문점 등 다양한 유통 대기업 계열 점포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점 출점을 늘려왔다. 지난 2016년 8월 용인시에 PB(자체 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 1호점을 열었던 이마트는 올해 점포 수를 100개 이상으로 늘렸다. 여기에 지난 6월 만물상 잡화점 콘셉트의 ‘삐에로쑈핑’ 1호점을 연 이마트는 연내 점포를 3호점까지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 점포 증가로 골목 상권 위축도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일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속적인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시작한 ‘나들가게’는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6월까지 문을 닫거나 운영을 취소한 나들가게는 총 2215곳이다. 이로 인해 전체 나들가게 수 역시 줄고 있다. 2013년 9111개였던 나들가게는 이듬해 9062개로 줄었다. 2015년에는 8541개, 지난해에는 8325개, 올 6월까지 8102개를 기록했다.

현재 유통 대기업은 의무휴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이 지역 상권을 살리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입점 매장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만큼 매달 2회 쉬는 의무휴업이 주말로 확정될 경우 오히려 이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소비자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출점 전부터 골목 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일단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복합몰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복합쇼핑몰 외에 아웃렛이나 올리브영 같은 드러그스토어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대기업 매장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매장을 포함해 대형 점포들의 출점 전부터 골목 상권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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