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새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의 대출 상품 광고엔 신용등급 하락 경고 문구가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오는 21일부터 새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의 대출 상품 광고엔 신용등급 하락 경고 문구가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는 대출 상품 광고에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때 요구되는 증자 기준은 완화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점 설치 증자기준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증자 기준은 폐지된다.

반면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앞으로는 직접 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 및 진입 요건 우회를 막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된다. 지금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경우,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SPC만 심사 대상이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부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대신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개정해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또 본래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중 핀테크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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