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반성해야…처벌강화 법안 조속히 처리하자"

정의당이 1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미투운동 직후 말은 무성했지만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조차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며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모든 정당이 그간 미투운동의 대의에 공감해왔고,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 끼어들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안 전 지사는 “새로 태어나겠다”는 말을 늘어놓기 전에, 자신의 지지자 일부가 벌이는 이 몰지각한 행동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하며 현행법의 한계 상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런 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역시 해석의 폭을 넓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미투운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들이 좌절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성폭력 관련 입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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