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드루킹 특검 연장 등 쟁점현안 산적…대치구도 이어질 듯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는 16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이다.

국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여야는 앞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민생‧경제법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왔다. 다만 세부내용에서는 여야간 이견차가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은 크게 4가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재난범위에 폭염‧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법 개정안 처리 ▲규제개혁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자는 내용으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현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을 34%까지 올리자는데에는 합의가 된 상황이다.

은산분리는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행사 한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은행의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은행자본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1961년 도입됐다.

재난안전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에는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이 해당돼 왔다.

문제는 규제개혁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두 법안은 여야간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명칭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시한 상황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여당은 임차인의 영업권리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017년 결산 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2017년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

오는 23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계획돼 있다.

다만 북한산 석탄 반입과 드루킹 특별검사 연장 여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사법거래 의혹,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유출 등의 쟁점현안이 산적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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