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일부매장의 일탈행동…전수조사 실시해 시정조치 할 것”

공휴일 추가 배달료 관련 게시판 원 글과 배달비가 기재된 안내문.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
▲ 공휴일 추가 배달료 관련 게시판 원 글과 배달비가 기재된 안내문.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교촌치킨 일부 매장에서 공휴일 추가 배달료를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5월부터 전국 가맹점의 서비스 표준화를 내세우며 공식적으로 배달료를 2000원으로 통일시킨 교촌치킨은 해당 지점의 개별행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제(15일) 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에 교촌치킨의 배달료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저희동네 교촌만 이런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교촌치킨에서 법정공휴일 추가 배달료를 요구해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성자가 공개한 해당 페이지 안내문에는 ‘가게운영방침에 따라 지역, 특정시간에 배달팁이 추가된다’는 내용과 함께 ‘지역 2000원, 요일/시간 2000원(법정공휴일)’이란 상세 배달료가 기재돼 있었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지역 교촌치킨도 공휴일 배달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다수의 매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법정공휴일이라고 배달료를 2배로 받는다면 교촌치킨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게 소비자 다수의 의견이다.   

해당 게시판에는 “공휴일 배달비 가산금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다”며 “배달원 주말 근무 시 시급을 2배로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배달비만 2배로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댓글로 올라와 있다.

본사측은 일부 특정 매장에 단독 문제일 뿐 본사의 정책과는 무관하며 해당 매장을 찾아 시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가맹점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정책과 어긋나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촌치킨은 올해 치킨업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배달료를 지정하며 “매장에서 2000원 이상의 배달비를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공식요금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이 공식 요금 외에 추가 배달비를 책정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배달비 정책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사 정책으로 요금제를 실시하더라도 각 매장에서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일부 매장의 일탈행동일 뿐이라지만 이를 겪은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맺기 전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게는 수천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본사 정책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지역별 담당자들이 상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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