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이 국제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 해외 국가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에 못 미쳤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 해외 국가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말했다.

해외 천연 화장품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미국(The NPA Natural Seal)은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해야하고 프랑스(ECOCERT)는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을 사용하고 5% 이상 유기농 원료가 들어가야 한다. 독일(BDIH)은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하고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앞서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품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이중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천연비누(화장비누, ‘화장품법 시행규칙’ 통해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는 현재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천연비누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약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