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의견 반영,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위원 추천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등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 근본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19년에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와 관련해서도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자영업자에 대해 전년대비 약 2조 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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