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과거 수술로 인한 병역면제...딸, 보육 상 이유로 위장전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유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하면서도 “공직자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4일 유 후보자는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아들이 부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 전입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문제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와 관련이 없으며, 딸의 위장전입 역시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선 “만 14세에 불과하던 2011년 8월 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재건 수술을 받았으며 만 17세이던 2014년 9월 2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 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인해 후보자의 아들은 1차 때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판정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딸의 위장 전입과 관련해선 “후보자는 그간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보육상 이유로 인해 이사를 반복해왔으며, 시어머니 등 친지와 주변 이웃 등의 도움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 아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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