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경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경제 활동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부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었지만 대책 발표율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감면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정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설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입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합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내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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