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평화시대 남북 상시 소통창구”, 리선권 “평화·번영·통일 향한 큰 보폭”

개성공단 내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사진=통일부]
▲ 개성공단 내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사진=통일부]

남북한의 365일 상시 소통 채널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마침내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4.27 판문점 선언 합의 후 140일 만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안에 자리 잡은 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양측에서 모두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초대 소장은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기로 했으며,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남북 연락사무소장들은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1회 정도 정례회의를 통해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그러나 사무처에는 우리 측 사무처장인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통일부, 문체부, 산림청 등 공무원 20명과 시설 지원인력 10명 등 30명이 상주하면서 북측과 매일 소통한다. 이들은 개소식 직후 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면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며 “남북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철도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0·4정상선언 이행방안과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조 장관은 “오늘은 남북의 정상 분들께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꼭 140일이 되는 날”이라며 “남과 북의 여러 관계자들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남북관계는 차근차근 진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수뇌분들께서 안아오신 따뜻한 봄날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졌으며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명칭은 비록 아홉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염원이 응축되어 있다”며 “북남수뇌 분들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 깊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하여 큰 보폭을 내짚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박병석·진영·이인영·박주선·천정배 등 여야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개성공단 기업인 등 52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리선권 위원장과 전종수-박용일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제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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