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국내 17개 증권회사가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대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TRS거래로 증권사들은 총 900억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거래가 대기업의 부당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정황이 드러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 계약을 검사한 결과 총 17개 증권사로부터 법 위반 사항 9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TRS에서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인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다. 개인 혹은 기업은 큰 자금 부담 없이 자산 매입 효과를 얻고, 증권사는 위험 없이 안정적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TRS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TRS 매매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기업 또는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품을 팔거나 거래에 직접 개입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KB증권으로 나타났다. 총 21건으로 매매·중개 제한 위반 10건, 보고위반 11건이다. 다음으로 삼성증권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9건), 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BNK투자증권(8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으면서도 8개의 기업을 위해 14건의 TRS를 중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거래금액은 총 5조∼6조 원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TRS거래로 평균 1.8%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900억~10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해 경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조치 수준은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한편 10여 개 대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지분 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례 30여 건이 발견돼 금감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SK실트론, SK해운, SK E&S 등 SK그룹 계열사와 CJ CGV, CJ E&M 등 CJ그룹 계열사의 TRS 거래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TRS 거래,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 TRS 거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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