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정구속까지 된 이 사건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4일 오후 2시 현재 28만 4686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며 "어제 법원에서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 인줄 알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남편 A 씨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서 있던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처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좀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여성 B 씨 측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반박에 나섰다.

현재 A 씨 측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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