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도우미 문제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7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변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1시 15분께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A씨(51)와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A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께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9분께 과천시 막계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A씨의 머리와 몸통 등이 분리된 채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 있는 것을 서울대공원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노래방 안에서 열흘 넘게 은둔 생활을 해 오던 변씨는 심경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같은 달 21일 정오께 노래방을 떠나 충남 서산 방향 고속도로로 무작정 차를 몰았고 이를 포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께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주변 수풀에서 머리와 몸통 부분이 분리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주변을 지나던 서울대공원 직원이 몸통 부분을 먼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변씨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자 '변 씨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8월 2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변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계기로 2010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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