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에선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평양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이번 군사 합의서는 5개조로 이루어졌으며 1조는 적대행위 금지, 2조는 평화 지대화, 3조는 평화 수역,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 5조는 이행에 관련된 서명 주체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군사 합의서가 판문점 선언 이후 3차례 공개 회담과 약 8회에 걸친 문서 교환 형식의 협상을 통해 장시간 진행됐으며 실질적 대화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해당 합의서가 “정부입장에선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양 정상의 선언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국 군사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라고 전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조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양측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양측의 최소한 조치다.
 
특히 1조 2항에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 NDL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5KM 범위에서 포 사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연대급 이상의 지상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상에선 특히 서해지역을 명시했다. 서해지역은 북측으로 치면 벽적도 이남부터 우리 측의 초이북이다. 이 지역에서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간 남북관계 분쟁의 발화점이었던 서해바다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조치라는 것이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공중의 경우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공중에서 전개되는 무기 특성상 기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금지구역이 다르다. 

최 비서관은 이와 관련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수도권이 NDL에 근접하고 있어서 서부와 동부로 나눠져 있다. 자세한 것은 합의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공군의 특성 감안 시 임박한 위협 요인 완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조 4항에 있어서는 상호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 규범이 확립됐다. 해상과 지상에서는 공동의 작전 수행 절차를 마련한 것. 이는 소위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이 대책을 동일화 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2조는 통상 얘기하던 평화지대화와 관련된 것으로, ▲감시 초소 GP철수 부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DMZ 공동유해발굴 ▲역사유적지와 관련된 발굴을 위한 군사적 조치다. 

특히 비무장 지대의 감시 초소 철수는 올해 말까지 상호 이격 거리가 있는 1km이내에 있는 11개 감시 초소를 상호가 식별하여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고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것을 합의한 것을 명기했다.

3조는 소위 평화수역, 바다에 관한 것으로 북방 한계선이 그간 많은 군사적 소요가 발생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민첩하고 민감하게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3조 문항에는 북방한계선 일대라고 하는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하는 데 합의 했고 평화수역 내 출입하는 어선 수, 해경정의 출입 그리고 거기서 조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구조하는 것까지 합의했다.

다만 구역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남북관계 활성화를 대비해 군사적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군 당국은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 비서관은 “선언이 아닌 이행으로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조치는 대부분 이행 날짜와 목표시한이 있다”며 “올해 11월 말까지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그리고 지해공에 있어서 적대적 행위 금지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서가) 남북 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라고 본다”며 “이제는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를 통해 좀 더 안전한게 남북 관계 견인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