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13만가구 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 강화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분양시장 관련 규제 및 혜택도 포함됐다.

예비청약자라면 대책 이후 신규청약 시 변경된 규제 내용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해 무주택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시에도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추첨하지만 대책 이후로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에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바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 됐다. 

그린밸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포함)은 3~8년 전매제한 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이 확대 강화 됐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10월~12월) 중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가 일반분양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아파트기준. 임대제외). 이는 작년 동기(6만9117가구)의 약 1.9배 많은 수준이다. 

10월이 특히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10월 물량의 급증 이유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대책, 9월말에 있는 추석연휴 등으로 분양일정이 10월 이후로 연기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9월말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9.13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10월 분양시장이다”라면서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 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에겐 여전히 좋은 여건이라 급격하게 청약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짓는다. 이중 232가구를 10월경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이 강남역 역세권이다. 

대림산업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전용면적 51~109㎡, 총 82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짓는다. 이중 403가구를 10월경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며 청계천이 가깝다. 

현대건설이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10월경 분양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판교, 분당, 서울 등에 진입하기 쉽다.

SK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1,2블록에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 총 3103가구 규모의 루원시티 SK리더스뷰를 짓는다. 이중 아파트 2378가구를 10월경 분양한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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