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법원 관료적 문화·폐쇄적 행정구조 개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먼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챙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회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저의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에 법관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앰과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조일원화의 완성 시기에 맞춰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법관 구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의 관료화와 폐쇄성은 법관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서히 뿌리내려 온 부분들이기에 이러한 잘못된 가치들과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