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내년 4월에서 5월경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뒤이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무렵,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쯤 추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새로 진입하게 되는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자격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며 "이 범위와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관치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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