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비리 박재경 전 BNK금융 사장 징역 1년 2개월, 조문환 전 국회의원 딸 부정 채용

21일 대구지법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 21일 대구지법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채용비리가 불거진 전국 7개 은행 전·현직 경영진 중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건 박 은행장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금감원의 감사를 피하고자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와 채용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조사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 중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박 전 은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은행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해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또 임직원들의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양형 이유로 “박 전 은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 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4일 검찰은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선고인 징역 1년 2개월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형량이다.

지난해 채용비리가 불거진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대구·광주은행의 전·현직 경영진 중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건 박 전 은행장이 두 번째다.

박 전 은행장에 앞서 지난 7월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은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사장은 조문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딸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편 지난 6월 검찰은 채용비리 가담 의혹을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은행권 임직원을 각각 구속(12명)·불구속(26명)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늦게 특혜 채용 논란이 인 신한은행에 대해선 최근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다. 추가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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