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CT 융합 촉진법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CT 융합 촉진법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업 규제가 2년간 면제되면서 고속 성장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이를 신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 제도가 미비할 시 신사업 및 서비스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화된다. 신속처리 제도는 법령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확인 서비스로 개편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임시허가의 전문적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개 이상의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과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신청을 받아 동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 공공기관과 ICT(정보통신기술) 유관협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사전에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처리로 국내 ICT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CT 업계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AI(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 환경으로 인해 신기술을 통한 사업 및 서비스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당장 일자리가 늘어날 지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1일 과기부는 상반기 국내 ICT산업 생산액 규모가 244조208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인해 이같은 ICT 신산업 분야가 더욱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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