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주요 내용은?

주요 쟁점 법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20일 심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83건의 법률안 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기존 은행법에서 4%로 제한하던 것을 34%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증권을 취득을 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등 영업 범위를 규정,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사금고화를 막고자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한 게 핵심이다.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신청할 경우, 해당 부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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