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후보지 선정 방식을 기존 정기공모에서 수시접수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임대료 95%이하 및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를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한 정비사업을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한 32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곳에서는 총 7만600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이 중 5만3000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한다.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경기·부산 등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우려가 커 정비사업 진행이 잘 안됐다"며 "8년 혹은 10년 이상 사업 지연을 겪어온 조합들이 분양 대신 정비사업과 연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눈을 돌리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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