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법 취득자료 공개, 국민 기망”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간사와 강병원 의원은 이날 당초 계획대로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는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간사와 강병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심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우선 국회법 제25조를 들어 품위 유지와 국회의 명예,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심재철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47만여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1일에는 언론을 통해, 27일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원으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선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소명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김정우 의원과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 김종민, 박경미, 박영선, 서영교, 서형수, 신동근. 심기준, 어기구, 유승희, 윤준호, 윤후덕, 이원욱, 이철희, 조정식, 황희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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