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견 수렴 후 입볍 예고안에 반영할 계획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회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회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구축 ▲법 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이번 전부개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개회사에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끼리 민감한 정보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민사적 구제 활성화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하회 본부장은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면서 공정거래법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업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결합 신고 기준 정비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일부 절차법제 과제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전속고발제 등 형사적 제재 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두 번째 세션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이 줄어든다며, 유사한 해외의 사례를 들어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이 미비하고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이 없어 이번 개편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이번 개편안에 동의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과 신규 집단 사이의 차별적 취급을 우려했다.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법제는 1986년 도입 당시와 비교해서 입법 목적 달성 여부, 규제 범위, 대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벤처 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대기업의 벤처 기업 인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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