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림산업 제공>
▲ <사진=대림산업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대림산업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45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 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협력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협력회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일 동반성장 전담팀도 신설했다.

박상신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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