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자택 경비원과 회사 직원 사적으로 동원해
한진 "대금은 모두 회사에 반납…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경비원과 계열사 직원들에게 강아지 산책이나 놀이터 공사 등 잡일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조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자택의 경비용역 비용 16억1000만 원과 시설 유지·보수공사비용 4000여만 원을 정석기업이 대납한 혐의로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및 직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경비용역 비용 대납뿐만 아니라 조 회장의 종로구 구기동 자택의 배수관 보수, 지붕 마감공사 등에 정석기업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 일가가 지난 2013년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뒤에도 와인 창고 천장 보수, 화단 난간 설치 등 자택 유지·보수에 동원됐다고 전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경비원들도 경비 일뿐만이 아닌 강아지 산책, 배변 정리, 나무 물 주기,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했다.

경찰은 이날 자택 경비용역과 유지·보수 비용 16억5000만 원을 정석기업에 대납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진은 이날 경찰 조사 발표 관련 입장자료에서 조 회장의 자택경비 비용 대납 이유를 밝혔다.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조 회장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해 경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 대납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경호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 시설보수 등에 동원한 것은 죄송하다”며 “현재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은 사비로 지불하고 있으며, 향후 자택 업무에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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