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편중현상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 높여 균형 발전에 기여”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8일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해 민주당 129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부터 2%까지에서 1%부터 3%까지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는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며 “높은 집값을 따라가기 위해 ‘집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해법을 요구했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종부세 인상에 대해 65%가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속히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유한국당도 ‘세금폭탄’이라는 대안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종부세 통과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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