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특혜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조 회장이 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 외부 유력인사의 자녀와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인사 부장들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에 조 회장과 채용비리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씨와 이 씨를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이달 3일과 6일에는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씨와 이 씨가 조 회장과 공모해 특혜채용 한 직원은 9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특혜채용 대상자 중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엔 ‘특이자 명단’, 내부 임직원 자녀인 경우엔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했다. 해당 명단에는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신한금융지주는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신한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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