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였던 스킨푸드가 협력업체들에 줘야 할 20억원대 대금과 29억원대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측은 이날 "현재 보유한 현금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약 29억원 중 19억원을 오는 10일 갚아야 했지만 이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 매각 및 투자처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2012년까지 연 매출 2000억원과 영업이익 150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 해외 진출 이후 경영 상황이 나빠졌고 최근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사드 갈등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하락세에 큰 영향을 줬다. 스킨푸드는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권 차입금 29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그동안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부채 총계만 434억1511만원이 기록됐다.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부채비율은 무려 781%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 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킨푸드 측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외 사업권 일부 매각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