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게 지나치게 편향적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10일 이 의원은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상세 조건을 공개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이 이번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 관련 항목이다.

IPTV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때문에 IPTV 사업자들은 PP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의원은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은 지난 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들은 13%만을 지급했다며 IPTV 매출액은 SO(지역케이블사업자)의 2배가 넘지만, SO가 PP에게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절차·사용료배분기준·계약절차를 마련해 과기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고 이를 공개할 것’ ‘승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할 것’ ‘사용료 지급실적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결국 당사자 간 협의에 맡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갑을 관계가 명확한 이 시장에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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