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김성원·김석기·전원책·이진곤·강성주·전주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인사로 확정된 (왼쪽부터)전원책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전주혜 변호사.<br></div>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인사로 확정된 (왼쪽부터)전원책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전주혜 변호사.
 

자유한국당이 11일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최종 의결했다.

조강특위는 외부인사 영입이 늦어지면서 의결이 미뤄져왔다. 한국당은 이날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협의 의결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내부인사로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성원 조직부총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외부인사로는 전원책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전주혜 변호사가 임명됐다. 외부인원의 경우 우선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가 나머지 3명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맡아 추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강특위 위원들이 임명됐으니 조사 방향이나 기준, 일정을 위원들끼리 논의할 것”이라며 “지역 실태조사를 벌이는 당무감사위와 물려 가니 언제 활동이 끝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구성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데 대해선 “(외부위원 인선에 있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당 안팎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봤다. 청와대처럼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기도 했고, 추천 받은 분들이 부담돼 고사한 분도 있고 해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안을 내면 그 안을 의결하는 건 비대위 몫으로, 최종적 책임은 비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특위의 인적쇄신 단행이 ‘일시적’일 수 있단 지적엔 “인적쇄신은 기한하고 상관도 없고, 비대위 입장에선 인적쇄신이나 인적청산보다는 좋은 새 인물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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