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넥슨 등  IT업계와 일부 제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초과 시 노동시간 입력이 불가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공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IT업계와 일부 제조업 사무직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40시간 외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시 실 근무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한 ‘불법적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실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 <자료=이정미 의원실>

일례로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는 주 평균 52시간 이내는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 버튼을, 근무종료 시간에 ‘정지’ 버튼을, 비 근로시간에는 ‘업무중’ 버튼을 사용해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52시간 근로 초과 시 업무 핵심 시간인 오후 2시30분 근무중임에도 ‘플레이’와 ‘정지’버튼이 비활성화된다. 즉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 331명 중 17%(56명)이 7월 이후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개발부서가 73%(41명), 사업부서가 18%(10명), 운영 및 경영지원 부서가 9%(5명)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다른 게임업체인 넥슨도 주 평균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시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된다고 지적했다.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 평균 52시간 초과 입력 시 ‘근로시간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52시간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cs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복무시스템 최초 변경시에는 출근 버튼만 있고 퇴근 버튼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퇴근 버튼을 생성했지만 퇴근 시간(20시)을 10여분 초과하면 퇴근 버튼이 사라져 판매사원들의 실적입력을 원천 차단시키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체 ‘네오싸이언’과 SK하이닉스 기술 사무직은 각각 직원들에게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 ‘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공지하거나, 실 근로시간 산정시 ‘비근로시간 입력’으로 초과근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T업계와 제조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여러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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