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관세청이 중국 따이공(보따리상)의 싹쓸이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 을)이 분석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일정수준을 초과해 현장인도 대상물품을 구입한 외국 여행자 중 출국을 자주 취소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리시스템은 ‘면세점 구매일자’와 ‘면세점’, ‘관할세관’, ‘국적’,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총 구매일수’, ‘총 구매횟수’, ‘탑승취소’,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하거나 별도 매장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현장인도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외국 여행객을 조회하는 선별 기준으로 ‘탑승권 취소’, ‘구매일수’, ‘구매금액’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9월 17일 이후 면세점에서는 관세청에서 통보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돼 현장인도가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각 면세점 판매 단말기(POS) 시스템에 ‘현장인도 제한’ 이라는 정보가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 물품을 구입해 밀수출하는 등 관세법 위반 적발 현황은 다양했다.
 
먼저 중국인 여행자 구매 알바를 동원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은 후 시중 소매가의 약 61% 수준에서 국산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항공화물 등을 이용해 약 43억 원 상당의 불법 밀수출 사례가 있었다.
 
국내 면세점 중 미입국 또는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 명의 화장품 등 65억 원 어치의 상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있었다. 

또 대리구매 한 국산 면세용 샴푸 17억 원 어치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서울 등지로 불법유출한 사례도 있다, 

이원욱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를 둘 경우 대규모 기업형 보따리상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세청의 단속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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