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지난 1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시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이와 같은 논란으로 게임 산업 성장 저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기업과 그 기준이 다르다”고 밝히며 “사행성과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얻은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경마, 복권 등을 규율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전년 순매출액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고도 말하며 “이를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이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WHO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확정하게 되면 우리도 곧바로 이를 수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중독(게임장애)을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 WHO는 게임중독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장애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는 2019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시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 및 게임업계 종사자 일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질병코드화에 대한 근거 부족 및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게임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와 발언들은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저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강 협회장은 “WHO의 중독코드 지정은 아직 진행중에 있을 뿐”이며 “게임의 사행성 언급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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