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재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5일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총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6개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했으며,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며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 모두 찬성이었으며,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운영되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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