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재산신고 시 현실 가치 감정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신고하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와 시장가치가 최고 2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상장주식의 신고 액면가와 시장가치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경우 무려 22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정확한 시장 가치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2017년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액면가와 실제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사례는 무려 22배의 차이를 보였다. 

모 고위공직자의 경우,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7만주를 신고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신고된 총액은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가치 평가 결과, 해당 주식의 최근 장외 거래가는 약 1만1000원으로, 신고 액면가의 22배에 달해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자산 가치는 7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고위공직자의 경우,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 주식 1만5000주를 신고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신고된 총액은 75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가치 평가 결과 해당 주식의 최근 장외 거래가는 약 7000원으로, 신고 액면가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자산 가치는 약 1억500만 원에 달하며, 해당 주식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어 실제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와 실제 가치의 차이가 최대 22배에 달하는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 현재의 신고 방식은 일부 부도덕한 고위공직자의 비상장주식 악용을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재산신고 시 비상장주식의 현실 가치를 감정 받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산신고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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